•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퇴장방지의약품 최저 가격 보장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실시(4.26∼6.25) -


◈ 퇴장방지의약품: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의 원활한 생산 독려를 위해 생산 원가가 보전되도록 약가에 반영하고 있는 의약품(799개, ’16.3월)


□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섰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26~6.25)한다고 밝혔다.

 ○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는 정부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지만,

   - 정작 병원 그룹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1년 이내 동일한 행위를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하여 과태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 (유통관리)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시행규칙·고시]

   *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고시) 제정안 :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의약품의 종류(퇴장방지의약품), 가격(상한금액의 91%)

 ○ (시정명령)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보완하였다.                                    [시행규칙]

   * 약사법 제69조의4(시정명령) 신설(2016. 3. 30.) :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우)30113

    * 전화: (044) 202-2487/2494  FAX : (044) 202-392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6-04-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04 겨울철 재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9
2503 전입신고 없어도 실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수립해줘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89
2502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전,11월안에 고위험군 예방접종 서둘러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89
2501 식약처, 가로수용 은행 등 중금속 조사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89
2500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첫해에 제공기관 102개로 대폭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89
2499 레노버 싱크패드 노트북용 배터리 무상 교환 실시 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89
2498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89
2497 10월 항공여객 11.9% 증가로 성장세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89
2496 식품첨가물 용도 중심으로 분류체계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89
2495 고시원 피해 10건 중 9건은 계약해제·해지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89
2494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89
2493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신청, 한번에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89
2492 11월 주택인ㆍ허가 6.3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7.7%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89
2491 4개 정부기관 콜센터 전화 ‘110번’으로도 상담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9
2490 일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89
Board Pagination Prev 1 ...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