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일시적(최대 7일)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 9일(목)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1~7일)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보호자의 결혼 5일,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7일 등
○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 발달장애인에게 가정과 유사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고려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하여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한다.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 기반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및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 또한,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 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하여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한다.
- 특히,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하여 돌봄인력을 확충한다.
□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3월 2일(목)부터 공모를 시작하여 대전광역시 등 10개 지역에서 공모를 실시 중으로, 그 외 지역은 공모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의 2023년 성과를 평가하여 2024년 시범사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당사자에게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여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하여,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