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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이하 ‘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를 3.10.()부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난방비 신청이 가능한 가구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22년 등유바우처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

 

 (신청방법3 10 ~ 4 7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

 

 (지원대상 확정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후 결정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專用카드를 신청하여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 ‘23 6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59 2천원

 

다만,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59 2천원에서‘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34,800원을 지원받은 2인 가구에는 592,000원에서 334,8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57,200원 지원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LPG 구매비용도 환급 가능카드 또는 쿠폰을 6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 등유LPG 구입비를 환급*

 

예시) 592,000원의 쿠폰을 수령한 세대가 30만원의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22 12 31일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등유 구매영수증(구매액 : 30만원)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시 잔액인 292,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정산 가능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음

 

 이번 지원은 2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주유소협회, LPG판매협회 등)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3-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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