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문의할 수 있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2023-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91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919
12890 경찰청,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555
12889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567
12888 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636
1288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651
12886 ‘창덕궁 후원’ 자유롭게 관람하고, 입장 인원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603
12885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590
12884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 검역본부가 돕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554
12883 현대·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569
12882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553
12881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728
12880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598
12879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661
12878 국민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563
12877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1046 Next
/ 104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