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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제이에스컴퍼니에서 판매한 테이블매트에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되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판매사인 제이에스컴퍼니에 회수 및 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다음과 같이 회수 조치를 실시하였다.
 
< 제이에스컴퍼니 테이블 매트 자발적 리콜 실시 안내 >
 
1. 대상 제품
o 조치대상 : 제이에스컴퍼니 시그니처 식탁매트 3종(총 24개 제품)
- (모델명) 타원형, 스티치 사각, 조약돌
- (색상) 모델별 인디핑크, 퍼플, 연블루, 딥그린, 머스타드, 브라운, 다크그레이, 네이비
o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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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형><스티치 사각><조약돌>
 2. 조치 사유
-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검출 등
 
3.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제품 회수 및 환불 방법을 문의할 것
 
4. 문의처
- 제이에스컴퍼니 (https://www.11st.co.kr/products/3669505554, 010-2531-7802)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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