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2월부터 증가하여 2월초 대비 약 2.2배 증가
□ 산후조리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 철저 당부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이 2월초에 비해 한달 사이 2.2배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국 219개 표본감시기관* 입원환자 감시 결과에 따르면,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제4급)은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으로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감시 중
- ’23년 9주차(2.26.~3.4.)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214명으로, 최근 5주간 신고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 ‘23년 5주(1.29.-2.4.) 99명 → 6주(2.5.-2.11.) 122명 → 7주(2.12.-2.18.) 172명 → 8주(2.19.-2.25.) 198명 → 9주(2.26.-3.4.) 214명
- 특히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9주차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신고환자 중 0∼6세 비율: 72.9%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은 10월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1월경 유행 정점에 도달한 이후 3월까지 발생하였으나,
- 2022년에는 10월~11월 사이에 예년대비 이르지만 작은 유행을 보인 이후 감소하였다가, 올해 2월부터 다시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콧물, 인후통 등 주로 상기도 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또한,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