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어린이날 등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불량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모든 식품 조리·판매업소(학교 매점 포함 3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식약처, 지자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참여하는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주요 점검내용은 ▲학교주변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 ▲냉장제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이다.
* ‘15년 실적 : 총 28,517개소 점검, 20개소 위반(0.07%)
○ 또한 식약처, 교육부, 지자체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안관 합동으로 학교 주변 불량 어린이 기호식품 근절 캠페인을 오는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다.
○ 아울러 어린이 저가 기호식품 제조업체 23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제조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 1천원 미만 제품
* ‘15년 실적 : 총 237개소 점검, 7개소 위반(3.0%)
-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시락, 수제 초콜릿 등에 대해서도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행위를 오는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모니터링 한다.
○ 앞서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무작위표본검사 비율을 높이고, 세균,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 사용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4-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14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캠핑 1박 2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45
3313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방학 생태관광 7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5
3312 가족과 함께 봄여행 만끽…국립공원 5곳 추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89
3311 가족 중 결핵환자 있으면 가족접촉자 검진 꼭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9
3310 가족 모두 대리구매 가능.취약계층 특별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8 14
3309 가족 또는 지인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근절 위해 관계기관 힘 모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10
3308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1 11
3307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신설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81
3306 가정형&입원형 이용 시 입원형 단독보다 기간 2.5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0 31
3305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8
3304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16
3303 가정폭력피해자 거주지 노출 위험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2
3302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8
3301 가정폭력범죄 피해 심각. 2018년 한 해 112 신고 248,660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3300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30
Board Pagination Prev 1 ...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