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21.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금소법 시행 이전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서 운영

□ 또한 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알고리즘 요건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소비자는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ㅇ 이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주체가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이해상충행위를 하는 경우,

ㅇ 소비자가 당초 기대와 달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온라인 대출모집법인(핀테크 업체)은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2023-03-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23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35
872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원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20
8721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0
8720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64
8719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9 78
8718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제공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106
8717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5
8716 금융위-금감원, 7.25.부터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2
8715 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83
8714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08
8713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76
8712 금융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8
871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4.20.~5.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7
8710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21
8709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3
Board Pagination Prev 1 ...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