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23.5월 목표, 개인 신용대출 대상).
*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代) 상환(換)
?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상환요청 전달,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결과 확인
?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