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8일 인터넷쇼핑몰 멜리사룸(데일리모리)에서 의류를 구매했으나 품절이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리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3주가 다 됐지만 현재까지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고 하루에 10차례 이상 업체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으며 게시판을 통해 몇 차례 환불요청 글을 남겼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검색을 통해 해당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 후 배송이 지연되고 고객센터 연결이 안된다는 다량의 피해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멜리사룸 관련
피해자모임 인터넷 까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1항은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화 공급 전 소비자가
미리 재화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멜리사룸은 서울시 종로구에 통신판매신고한 업체로 배송/환불 지연과 판매자 연락두절로 센터에 많은 소비자 피해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판매자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연결이 되면 상담내용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와
연락이 어려워 판매자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재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
업체 관련하여 피해내용을 알리고 시정권고 조치를 요청하였고 또한 센터에 다량의 피해상담이 접수된 쇼핑몰로 센터 홈페이지에 피해다발업체로
등록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전에는 현금결제 할인을 광고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다 아예 현금결제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결제의 경우, 판매자가 직접 제품을 공급 대금을 환불 처리 하여야 하기에 본 센터에서도 판매자에게 처리 독촉 이외에 도움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