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3월 6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교육수요가 높은 9개 시도(13개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 대상

□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할 예정이다. 

□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된다. 

○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시설은* 공모기간(3.6~3.10)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대상기관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로, 시설 규모에 따라 2인에서 8인까지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월평균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23.1월 기준)
** 50인~99인 : 2명, 100~149인 : 4명, 150~199인 : 6명, 200인 이상 : 8명

○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이메일 : 0057560@nhis.or.kr)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033-736-3670~2)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경력과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관심있는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3-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30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52
1629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86
1628 항공기 조종사 정신건강 ‘체계적 관리’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00
1627 현대, 에프씨에이, 벤틀리, 포르쉐, 볼보, 혼다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92
1626 친구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청소년 금융교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78
1625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식품의 표시 방법 변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4
1624 ‘겨울 느끼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82
1623 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조 134억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163
1622 프랑스산 가금, 가금육 등 수입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82
1621 10월말 전국 미분양 32,221호, 전월대비 0.9% (303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85
1620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ㆍ경보’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9
1619 넘쳐나는 민간자격증, 사회적 활용도를 감안 신중히 선택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2
1618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수정공고('15.1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87
1617 11월 강우로 전국 다목적댐 저수량 약 4억톤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15
1616 식약처, 전자담배 유해물질 분석 기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