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3월 6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교육수요가 높은 9개 시도(13개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 대상

□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할 예정이다. 

□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된다. 

○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시설은* 공모기간(3.6~3.10)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대상기관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로, 시설 규모에 따라 2인에서 8인까지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월평균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23.1월 기준)
** 50인~99인 : 2명, 100~149인 : 4명, 150~199인 : 6명, 200인 이상 : 8명

○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이메일 : 0057560@nhis.or.kr)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033-736-3670~2)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경력과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관심있는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3-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15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67
5514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77
5513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체크 -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74
5512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2
5511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5510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12
5509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14
5508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5507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8
»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4
55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1
55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8
55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13
55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18
55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8
Board Pagination Prev 1 ...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