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3월 6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교육수요가 높은 9개 시도(13개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 대상

□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할 예정이다. 

□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된다. 

○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시설은* 공모기간(3.6~3.10)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대상기관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로, 시설 규모에 따라 2인에서 8인까지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월평균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23.1월 기준)
** 50인~99인 : 2명, 100~149인 : 4명, 150~199인 : 6명, 200인 이상 : 8명

○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이메일 : 0057560@nhis.or.kr)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033-736-3670~2)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경력과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관심있는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3-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15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3
771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7713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1
7712 10월 7일부터 정부민원상담안내 국민콜 ☎110 무료로 전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27
7711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4 20
7710 운전면허증,“이제는 지갑 아닌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8
7709 10월 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내 세금정보 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53
7708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올해 약 3만여 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1
7707 재미있는 교육 영상으로 비만을 예방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32
7706 2019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41
7705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보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1
7704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3
7703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7
7702 적극적 구직노력 인정되면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길 열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2
7701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