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3월 3일(금) 오후 2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하였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

○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달라진다.

○ ’23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이는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니므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8년부터 9%로 유지

□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면(가입자의 소득 변화가 없다고 가정)

○ 현재 상한액인 553만 원 이상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13.3%)는 그 간 더 많은 소득에도 553만 원 해당 보험료만을 납부하였으나,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조정, 소득 대비 약 0.56%(월 최대 33,3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

○ 소득이 37만 원에서 553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

○ 37만 원 미만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0.9%)는 소득 대비 약 0.49% (월 최대 1,8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 한편, 전년 대비 20% 이상의 큰 소득 변화(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2023-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39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27
8638 금융꿀팁 200선 - (74)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6 28
8637 금융꿀팁 200선 -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2 28
8636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28
8635 정상 가격을 할인 가격처럼 광고한 유사 투자 자문업체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28
8634 결핵예방 피내용 BCG 백신, 6월 중 공급 재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28
863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28
8632 내게 꼭 맞는「교육지원」혜택, 이렇게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28
8631 위생용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1 28
8630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건강나누리 캠프에서 치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28
8629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8
8628 국내·외 휴대폰 가격을 한눈에 비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28
8627 가정의 달 대비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학교주변 식품 등 판매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28
8626 법률 위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해 주민편의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28
8625 결핵 ‘피내용백신’ 국내공급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8
Board Pagination Prev 1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