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이제 인터넷「복지로」를 통해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하세요.
- 온라인 복지서비스 민원 신청으로 연간 최대 100만 건의 방문민원 감소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를 확대 개편하여, 4월 25일부터 복지급여 계좌 변경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같은 “복지서비스 민원” 업무도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최대 100만 건의 방문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복지급여 계좌 변경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15년 기준 각각 176만건과 630만건이 주민센터에서 처리되어 주민센터 업무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급여 계좌란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예금 계좌로,
   -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변경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됐다.

 ○ 또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가구원, 부양의무자(기초생활보장 신청)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야하는데,
   - 가구원, 부양의무자가 신청인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자신의 금융정보를 복지서비스 조사정보로 활용하는 것을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문서로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필수 서류 중 하나임
 ○ 이에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에서 사용자가 직접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사용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민원” 처리 기능을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에 추가하였다.(붙임 1 참고)

□ 앞으로 국민들이 복지로의 온라인 복지급여 계좌 변경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이용하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주민센터 공무원은 단순민원 업무의 경감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들이 동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후, 보유한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거치면 서비스 신청 또는 처리가 가능하다.(붙임2 참고)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에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16년 연말까지 모바일 앱(App)으로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붙임> 1. 복지서비스 민원 업무 개요
           2. 개편된 온라인신청 서비스 소개
           3.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2016-04-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05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92
2404 3월 주택인·허가 6.2만호, 3월 분양승인은 3.9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95
2403 3월말 전국 미분양 53,845호, 전월대비 2.3% (1,258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14
2402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0
2401 인터넷 검색을 활용한 해외구매 시, 사기의심 쇼핑몰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332
2400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91
2399 유통기한 변조 조미김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313
2398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70
2397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99
2396 퇴장방지의약품 최저 가격 보장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80
2395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독려와 아우디, 폭스바겐 총 2,617대(3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26
2394 금감원-대부금융협회, 무등록 대부업체 발 못 붙이게 대출중개사이트 개선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95
2393 2016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42
2392 가정의 달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합동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80
2391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