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부과고지 사업장은 이달 15일까지 ‘2022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20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는 2022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작년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0.2%p 인상되어 모든 사업장은 2022년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은 물론 추첨을 통해 해피머니상품권 등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10인 미만 사업장과 처음 전자신고하는 경우 경품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귀띔하며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했다.
만약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특히,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신고 및 작성방법은 사업장에 우편 발송한 안내문과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채널 ‘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보험료 신고/22년 귀속 보수총액신고’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3-03-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28 추석 연휴 발생 쓰레기 깔끔하게 처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5
4927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5
4926 일부 소스류 제품, 나트륨 과다섭취 우려돼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5
4925 올해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지원, 생후 60개월에서 12세(325만 명)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25
4924 정책실명제 사업,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25
4923 재난안전 문제해결! 국민 아이디어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5
4922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5
4921 의료기기, 판매가격 확인하고 현명하게 구매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25
4920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25
4919 폭염도 위반자도 꼼짝마라! 암행어사 나가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25
4918 질병관리본부, 2017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25
4917 고속도로 전광판·내비게이션에 긴급차량 출동정보 실시간 뜬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9 25
4916 2018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5
4915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25
4914 금융꿀팁 200선 -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