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부과고지 사업장은 이달 15일까지 ‘2022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20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는 2022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작년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0.2%p 인상되어 모든 사업장은 2022년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은 물론 추첨을 통해 해피머니상품권 등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10인 미만 사업장과 처음 전자신고하는 경우 경품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귀띔하며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했다.
만약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특히,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신고 및 작성방법은 사업장에 우편 발송한 안내문과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채널 ‘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보험료 신고/22년 귀속 보수총액신고’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3-03-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22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82
5121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00
5120 금융투자분야 소비자권익 침해 약관조항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2
5119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9
5118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21
511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4.20.~5.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7
5116 금융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8
5115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76
5114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23
5113 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83
5112 금융위-금감원, 7.25.부터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2
5111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5
5110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제공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106
5109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9 78
5108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64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