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단, 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익신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구조금을 긴급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으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요양급여 청구를 신고하고 그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이 회복 또는 증대됐다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

 

 또 공익신고로 인해 법률비용·치료비용·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 지급하는 구조금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권으로 구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신고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사항을 퇴직 이후에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공직자가 재직 중 신고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라며,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79 2022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8
12378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9
12377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4
12376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2
12375 재해 발생 위험성 등 고려해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104
12374 충전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박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88
12373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96
12372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92
12371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볼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86
12370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92
12369 요가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95
12368 화장품 용기,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113
12367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102
12366 구조 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위험한 순간 어디서든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100
12365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941 Next
/ 94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