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단, 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익신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구조금을 긴급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으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요양급여 청구를 신고하고 그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이 회복 또는 증대됐다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

 

 또 공익신고로 인해 법률비용·치료비용·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 지급하는 구조금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권으로 구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신고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사항을 퇴직 이후에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공직자가 재직 중 신고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라며,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04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수입 ‘활가리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0
12403 카드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20
12402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한층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0 58
12401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37
12400 침대, 주식·투자자문, 인터넷·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고령소비자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2
12399 침낭, 보온성·세탁 후 뭉침 정도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16
12398 친환경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50% 감면 · 1만원 미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8 38
12397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12
12396 친환경인증농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면, 임대한 농지라도 인증변경을 하지 않은 농민이 책임져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41
1239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92
12394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5
12393 친환경농산물 시장, 2020년까지 2.5조원으로 확대 (‘15: 1.4조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13
12392 친환경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절반이 환경성 인증마크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4 41
12391 친환경 야영방법 알려주는 야영학교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35
12390 친환경 서비스 호텔, 환경보호 노력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