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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단, 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익신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구조금을 긴급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으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요양급여 청구를 신고하고 그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이 회복 또는 증대됐다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

 

 또 공익신고로 인해 법률비용·치료비용·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 지급하는 구조금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권으로 구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신고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사항을 퇴직 이후에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공직자가 재직 중 신고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라며,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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