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단, 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익신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구조금을 긴급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으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요양급여 청구를 신고하고 그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이 회복 또는 증대됐다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

 

 또 공익신고로 인해 법률비용·치료비용·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 지급하는 구조금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권으로 구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신고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사항을 퇴직 이후에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공직자가 재직 중 신고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라며,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62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시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35
4461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106
4460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 폭염대비 건강관리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73
4459 연체가 우려되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6
4458 연체사실 등 알림서비스를 담보제공자에게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6
4457 연휴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등 여성가족부 민생안정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33
4456 열두살 꼬마숙녀를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6월 중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93
4455 열린어린이집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2
4454 열사병 집중발생, 야외작업 고령층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74
4453 열선 과부하 발생으로 쇼트 우려있는 (주)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열선 패드 무상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214
4452 열심히 일한 3040 남성 이제는 혈압관리로 건강 챙기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85
4451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4450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50
4449 열차 승차권, 다양한 앱으로 예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8 11
4448 열차 운행 중지 시 운임의 최대 10%까지 배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4
Board Pagination Prev 1 ...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