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단, 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익신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구조금을 긴급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으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요양급여 청구를 신고하고 그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이 회복 또는 증대됐다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

 

 또 공익신고로 인해 법률비용·치료비용·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 지급하는 구조금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권으로 구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신고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사항을 퇴직 이후에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공직자가 재직 중 신고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라며,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48 일부 소스류 제품, 나트륨 과다섭취 우려돼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6
8047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전국 34개 지역 679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31
8046 경찰청, 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4
8045 7월말 전국 미분양 63,132호, 전월대비 1.7% (1,082호)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0
8044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1
8043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30
8042 ‘자살 위험신호, 잃기 전에 읽어야 합니다.’자살예방 공익광고 TV, 영화관서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36
8041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52
8040 여름용 신발 품질하자 ‘내구성 불량’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38
8039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6
8038 2018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55
8037 라오스, 한국인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31
8036 2018년 하반기, 국토교통 분야 릴레이 취업박람회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2
8035 “국민 건강을 위해 고(高) 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8
8034 투명치과 관련 할부거래 피해, 항변권으로 최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41
Board Pagination Prev 1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