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불가피하게 직장 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하고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직장 이동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해 ㄱ씨만 전입신고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공단은 ㄱ씨의 세대가 분리됐다며 ㄱ씨와 그 배우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됐는데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월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에는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었으나 직장 이동을 위해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임차한 후 ㄱ씨만 전입신고 했다.

 

이후 ㄱ씨의 가족은 세대가 나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ㄱ씨가 임차한 아파트로 전입신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에게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할 것을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최근 역전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31 올해 말부터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구 설치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43
7530 어린이집 교사의 쉼(休)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43
7529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43
7528 국표원, 유아동복·전기찜질기 등 60개 제품 리콜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43
7527 기술분석자료를 통한 SM6 10만여대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43
7526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43
7525 2018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43
7524 한국 관광의 1번지 제주에 야시장이 문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43
7523 시외버스 예매“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예매서비스 전면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43
7522 오늘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1 43
7521 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43
7520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3
7519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3
7518 “장애인 출입문 더 넓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9 43
7517 경제교육 어렵다구요? '흥미딘딘 경제교실'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