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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하게 직장 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하고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직장 이동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해 ㄱ씨만 전입신고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공단은 ㄱ씨의 세대가 분리됐다며 ㄱ씨와 그 배우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됐는데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월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에는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었으나 직장 이동을 위해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임차한 후 ㄱ씨만 전입신고 했다.

 

이후 ㄱ씨의 가족은 세대가 나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ㄱ씨가 임차한 아파트로 전입신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에게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할 것을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최근 역전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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