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불가피하게 직장 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하고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직장 이동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해 ㄱ씨만 전입신고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공단은 ㄱ씨의 세대가 분리됐다며 ㄱ씨와 그 배우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됐는데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월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에는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었으나 직장 이동을 위해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임차한 후 ㄱ씨만 전입신고 했다.

 

이후 ㄱ씨의 가족은 세대가 나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ㄱ씨가 임차한 아파트로 전입신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에게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할 것을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최근 역전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3 맥주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생(生)탁주는 세워서 냉장보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5
6412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10
6411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16
6410 일부 텀블러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 다량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15
6409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5
6408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와 관계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9
6407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 학생 탈의실 설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4
6406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2
6405 품질유지기한 미 표시 아일랜드 産 맥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27
6404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25
6403 금융꿀팁 200선 -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6
6402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6
6401 현대자동차, BMW, 포드, FMK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10,81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3
6400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24
6399 국민권익위ㆍ복지부ㆍ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