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
** 바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독소 축적,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ㅇ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합니다.
* 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
□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참고로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909건을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2건(홍합, 가리비)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 패류독소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해안 일대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합니다.
ㅇ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패류 등 섭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ㅇ 또한,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