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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생성되는 패류독소**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32일부터 630일까지 수거검사실시합니다.

*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

** 바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독소 축적,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이번 수거 대상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피낭류 490이며, 패류독소 허용기준*적합 여부 검사합니다.

* 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투명하게 공개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유통 중 패류피낭류 909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허용기준초과수산물 2(홍합, 가리비)에 대해 회수 등조치를 했습니다.

패류독소는 매년 겨울에서 으로 넘어가는 시기남해안 일대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해수 온도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중독되면 30이내에 입술 주위마비되고 점차 얼굴,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 사망할 수도 있어 패류 등 섭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 등을 방문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패류독소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개인임의채취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유통환경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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