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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저소득 가구근로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하였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장려금 신청 편의개선하기 위해 고령자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도입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 국세청 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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