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3월 2일부터 ’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총 5개 직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업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및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총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건강진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적질환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전국 23개소 근로자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등 사후관리 지원제도와도 적극 연계된다.
 
지원신청은 3월 2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희망 검진 인원에 대해 일괄 신청하면 되고, 참여 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일하는 사람의 건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노력해왔다.”라고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스로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모두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건강진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2023-03-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38 올봄,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행정안전부가 추천하는 봄섬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0
12337 숙박 예약 플랫폼, 상위에 노출되는 상당수가 광고 상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6
12336 국내 난치성 암환자에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4
12335 큐알(QR)코드로 식품정보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88
12334 가정간편식 불고기.갈비탕 등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7
12333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79
12332 누구나 쉽게 실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88
12331 지역 청년 여러분, 공공기관 합격 노하우 배워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0 83
12330 전기차·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0 76
12329 산재근로자 전용 직업복귀 통합 플랫폼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0 87
12328 2월 국외여행 관련 품목의 소비자상담 증가율 두드러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7 87
12327 국민권익위, “돌봄교실 탈락·선정 불만 민원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7 82
12326 2022년 혼인 이혼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94
12325 고령층, 2가백신 접종시 중증·사망 위험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79
12324 현대·비엠더블유·캐딜락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81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