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의 구매 요령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ㅇ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아울러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기한은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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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