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체조직 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폐기절차를 개선하고 조직은행 허가갱신 기간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조직은행 등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마련하였다.
※ 인체조직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11종)
※ 조직은행 : 이식을 목적으로 인체조직의 관리(채취, 처리, 저장, 분배등)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는 기관

□ 이번에 개정안 주요내용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폐기절차 개선 ▲부적합 인체조직의 연구목적 사용 허용 ▲조직은행 허가갱신 기간 명확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이식결과 미통보시 제재규정(과태료) 신설 등이다.
○ 인체조직에 대한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식약처의 폐기명령이 없이 조직은행이 자체적으로 격리·폐기하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이식적합성검사 : 분배‧이식금지 대상 인체조직을 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HIV, HBV, HCV, 매독) 및 미생물학적 검사
○ 인체조직의 이식적합성검사 결과나 병력‧투약이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해당 조직을 전량 폐기하였으나, 검사 결과 또는 조사결과가 부적합하더라도 기증된 의도와 자원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의학연구 등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기간을 유효기간(3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 예측성을 높였으며, 다만 인체조직의 채취, 처리, 수입 및 분배실적이 없으면 조직은행 허가갱신이 제한된다.
○ 조직이식의료기관이 이식결과를 조직은행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체조직 추적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는 강화됨과 동시에 조직은행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을 이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4-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00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176
13399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90
13398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 중 소비자 평가 가장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85
13397 먹는 B형 간염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128
13396 어린이날 대비 학교주변 식품 위생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93
13395 금감원, '금융회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82
1339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72
13393 성장기 10대 청소년, 발 크기에 맞는 신발 착용으로『티눈』예방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340
13392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93
13391 중증 골다공증에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46
13390 도심 하천.도로변 등 오염우려지역 야생 봄나물 섭취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85
13389 의약품.신약 허가 증가 추세 뚜렷, 환자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83
13388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31
13387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05
13386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74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