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안인 「장애인복지법(인재근의원 대표발의)」개정안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도기관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의료기관,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총 6개 기관을 인도기관으로 추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이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복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3-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49 보험금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 붙여 지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6
1648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106
1647 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암호화 필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06
1646 항공마일리지 사용, 쉽고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6
1645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 요령 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106
1644 해외 위해식품‘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106
1643 다수의 계열회사 보유를 가장한 그룹형 유사수신업체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06
1642 식약처, 여드름피부용 위해화장품 유통시킨 업체 대표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06
1641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닛산 등 26,470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06
1640 맛있는 수박, 꼭지 길이와 비례하지 않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106
1639 해외 인터넷 판매제품 구입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06
1638 5.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06
1637 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06
1636 풀무원 홍삼키즈업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6
1635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