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의 장의 결격사유 및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정지·취소, 결격사유 등을 마련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간에는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준용하여 서비스 제공자 등의 결격사유를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바우처 사업의 근거법령인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장애아 돌보미는 유사사업인 아이돌봄 지원법 준용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하였으며,(제21조의2) 

   -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명확화하였다.(제24조의3)

 ○ 또한, 장애아 돌보미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유기 및 고의·중과실로  신체·재산상 손해, 알선·유인 및 부정수급 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장애인학대로 처벌 받는 등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제21조의2)

 ○ 아울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35조의2)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장애아 돌봄 및 장애아 가족에 대한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지원·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제8조제1항제5호의2)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제공기관의 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상 인원을 전년 대비 1만 명(6.9만 명→7.9만 명) 확대하고 이용권(바우처) 월 지원액을 3만 원 인상(최대 22만 원→25만 원)하였다.

□ 이번 법률개정으로 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장애아 돌봄) 사업은 중증 장애아동 양육자가 질병, 사회활동 등으로 일시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돌보미를 파견·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부터 연 960시간(월 80시간)으로 확대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장애아 돌보미 등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확해져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52 주민등록·인감 관련 민원해결 맡겨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2
10851 권익위, “중고차 살 때 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82
10850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건고사리’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82
10849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2
1084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82
10847 10월 희망·내일키움통장 추가 모집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0846 고령자, 미끄러운 바닥재에서 가장 많이 다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0845 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0844 10월1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82
10843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된 환자에게 손해배상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2
10842 “전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반드시 도입해달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2
10841 [보도]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전년 상반기 대비 72%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82
1084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82
10839 습기제거제, 제습성능과 내구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82
10838 “누리망예약으로 편리한 시간에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82
Board Pagination Prev 1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