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2023년 3월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밝혔다.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 사업단 등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자활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2018년 4.2만 명에서 2022년 5.9만 명으로 참여자를 지속 확대해왔다. 올해는 약 6.6만 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한다. 

○ 또한,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다(기준 기간 2018년~2023년). 2022년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하였으며,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이번에 추가로 2.1%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2023년 3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된다. 

* (’22년 1월) 월 78.3만 원~152.5만 원 → (’23년 3월) 월 82.3만 원~160.3만 원(사업단에 따라 상이)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63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에는 인력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66
1226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49
12261 우리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러닝으로 배웠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71
12260 황사.미세먼지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106
12259 진로탐색.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64
12258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한눈에,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49
12257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다회용기보다 최대 4.5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57
12256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57
12255 학대 피해장애인 인도기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50
12254 2022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54
12253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51
12252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59
» 자활급여 인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51
12250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66
12249 23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55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