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2023년 3월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밝혔다.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 사업단 등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자활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2018년 4.2만 명에서 2022년 5.9만 명으로 참여자를 지속 확대해왔다. 올해는 약 6.6만 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한다. 

○ 또한,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다(기준 기간 2018년~2023년). 2022년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하였으며,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이번에 추가로 2.1%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2023년 3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된다. 

* (’22년 1월) 월 78.3만 원~152.5만 원 → (’23년 3월) 월 82.3만 원~160.3만 원(사업단에 따라 상이)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57 지방보조금 집행 전 과정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4
12356 본격적인 무더위를 대비해 에어컨 무상 안전점검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1
12355 2022 한국의 사회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87
12354 동절기 추가접종, 4월 7일까지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2
1235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동향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03
12352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0
12351 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06
12350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81
12349 2022년도 디지털격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81
12348 국민권익위,“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 혼선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2
12347 행안부,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94
12346 2023년 1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109
12345 코로나19 백신,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88
12344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101
12343 「조세특례제한법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80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