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2023년 3월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밝혔다.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 사업단 등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자활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2018년 4.2만 명에서 2022년 5.9만 명으로 참여자를 지속 확대해왔다. 올해는 약 6.6만 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한다. 

○ 또한,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다(기준 기간 2018년~2023년). 2022년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하였으며,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이번에 추가로 2.1%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2023년 3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된다. 

* (’22년 1월) 월 78.3만 원~152.5만 원 → (’23년 3월) 월 82.3만 원~160.3만 원(사업단에 따라 상이)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19 행정, 민원제도 불편사항, 국민이 직접 고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59
4618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첫 번째 품목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3 59
4617 온라인 패션 편집숍 소비자 만족도, ‘무신사’가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59
4616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5 59
4615 어르신 신체기능과 생활방식 고려하여‘주택수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9 59
4614 국민권익위,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59
4613 어린이,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 안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9
4612 거리두기 해제 후, 보행자 교통안전에 적신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59
4611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고 행정효율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59
4610 식약처, ‘2017년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0
4609 P&G 기저귀에서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 미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0
4608 청호이지캐쉬 ATM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대응 조치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0
4607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60
4606 성인 4명 중 1명, 평생 1번 이상 정신질환 겪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60
4605 전기자전거,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는 제품 간 최대 약 1.9배 차이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60
Board Pagination Prev 1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