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 관련 법령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식품표시법」제정안을 4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제·개정안은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에 제정 입법예고된 「식품표시법」의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광고 규정 통합 ▲거짓·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광고 기준 정립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소비자 교육·홍보 의무화 등이다.
○ 또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 식품 안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내용은 ▲식품사고 시 정부 부처 간 긴급대응 상호 요청 근거 마련 ▲불량식품추진근절단 설치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식품안전의 날(5.14)’ 개최 법적 근거 마련 ▲시험‧분석 등 식품 안전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단체까지 확대 등이다.
○ 아울러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간 중복 규제와 식품 안전 관리 사각 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위생관리 통합 ▲모든 식품류의 안전성 심사 통합 ▲식품제조·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전환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폐업신고 간소화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제·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4-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28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9
5327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5 154
5326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두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82
5325 식중독균 초과 검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30
5324 식중독예방을 위한 스키장.눈썰매장 특별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30
» 식품 관련 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38
5322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52
5321 식품 등 수입현황으로 알아본 식생활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8 13
5320 식품 민원 행정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0 117
5319 식품 방사능 검사 체험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7
5318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12
5317 식품 속 당.나트륨 정확히 알고 선택해서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20
5316 식품 수거증,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5
5315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63
5314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44
Board Pagination Prev 1 ...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