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자실체, 건조)’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2.38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ㅇ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인천 남동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포장일 : 2022년 09월 29일) 제품과 이를 ㈜비에스(부산 강서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 수입업소 (소재지) | 제품명 (유형) | 수출업소 (수출국) | 수입량 (kg) | 포장일자 | 포장 단위 | |
수입 농산물 | 주식회사 케이푸드 (인천 남동구) | 건목이버섯 (자실체, 건조) | XIXIA BINYUAN FOODS CO.,LTD (중국) | 6,853 | ’22.09.29. | 11kg | |
| 소분 제품 | ㈜비에스 (부산 강서구) | 목이버섯 | - | 유통기한 ’23.12.25. | 500g |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