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 2023년 기본형 익직불금 신청이 2 1일부터 4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다.

   * 비대면신청: 2.1.~2.28.(온라인) / 대면(방문)신청: 3.2.~4.28.(농지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 쌀직불: 1998~2000, 밭직불: 2012~2014, 조건불리직불: 2003~2005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신청) 농지 1(농업법인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은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이 누락되었거나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터넷(www.agrix.go.kr), 전화(1644-87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공익직불제 문의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농업경영체등록·공익직불제 문의 전화 상담

    1644-8778  내선 1(농업경영체), 2(공익직불제)




[ 농림축산식품붚2023-02-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42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안전교육정보 맞춤형으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15
1541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5
1540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1
1539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8
1538 포드·대창모터스·야마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2
1537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3
1536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9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8
1534 2022년 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7
1533 2022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20
1532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이제 하나로 통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4
1531 운전자보험, 잘 알고 가입하세요!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7
1530 3월부터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상담(클리닉) 전국 240개소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8
1529 2022년 소비자 분쟁조정, 역대 최대 처리실적 거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5
1528 2022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5
Board Pagination Prev 1 ...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