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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창모터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8개 차종 28,643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4,219(판매이전 포함)360도 카메라 시스템(어라운드 뷰)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후진 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퓨전 등 3개 차종 3,107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2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대창모터스에서 제작, 판매한 다니고밴 443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오류로 배터리 셀 온도에 따른 충전 제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거나, 배터리 잔류량 오차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3일부터 대창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LTS125 이륜 차종 874는 연료탱크 내 외부 충격 완화 부품의 누락으로 불규칙한 노면 주행 시 연료탱크 용접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3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대창모터스(043-535-6336), 한국모터트레이딩(02-878-7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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