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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금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증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매년 장려금신청해야 하는 불편해소하고, 신청 누락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시행합니다.

연간 100만 명고령자22만 명중증장애인 122만 명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문자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지난 해 809에서 890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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