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식품 총 361건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카롱, 벌꿀 총 2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관청에 판매중지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입니다.
< 수거·검사 대상 품목·건수 >
건수 |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 품목 |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발생 품목 |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 품목 | |||||||
361건 | 장류 | 다류 | 벌꿀 | 곡류 가공품 | 과‧채주스 | 빵류 | 두부 | 라면* | 과자 | 조미김 |
30건 | 30건 | 30건 | 30건 | 40건 | 40건 | 41건 | 40건 | 40건 | 40건 |
* ㈜농심 17건, 삼양식품㈜ 10건, ㈜팔도 8건, 오뚜기라면㈜ 5건
-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입니다.
□ 검사 결과, 총 361건 중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 판정됐으며, 나머지 359건은 모두 적합 판정됐습니다.
ㅇ 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불검출)’이 검출(0.0029g/㎏)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제조한 업체를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습니다.
- 벌꿀 1건에서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기준치(–22.5‰ 이하)를 초과(–12.6‰)해 해당 제품 생산자를 관할관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 탄소동위원소비율(‰) :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별하는 검사(–22.5‰ 이하 천연벌꿀, -22.5‰ 초과 사양벌꿀)
ㅇ 적합 판정된 359건 중 라면 40건은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항목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됐습니다.
□ 식약처는 올해 국내 유통 중인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식품 소비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