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2023년도 민간 해외취업알선기관 46개*를 선정하고, 2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600명을 지원한다.

해외취업알선사업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단은 민간 알선기관에 취업알선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직자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알선기관이 공고한 구인처에 취업할 경우, 알선기관은 1인당 200만 원 ~ 300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민간 알선기관은 지속적으로 청년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47.8%), 일본(26.1%)을 포함하여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선정되었다. 직종별로는 IT, 교사, 의료종사자 등 전문 직종이 우선 고려되었다.
특히, 올해는 알선기관 선정과정에서 청년이 해외에서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 요소를 다방면으로 추가하였다.

우선, 청년에게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알선 기관의 취업 인정 최소 연봉기준을 2,4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취업자의 애로사항 파악 및 조속한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하여 근로 개시일 이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사후 관리를 필수적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23년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선정 결과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단 누리집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각 민간알선기관에서 등록한 구인처의 채용정보를 월드잡플러스에서 확인하고, 비자발급 대행 등 알선기관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내용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 사업을 통해 미국에 취업한 K 군의 경우, UX디자이너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2022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 K-move 멘토단으로 위촉되어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해외취업 희망 청년에게 본인의 경험과 기술을 생생히 전달하였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민간해외취업 알선기관의 전문적인 구인처 인프라가 청년 구직자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과 경력 발전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더 많은 청년의 글로벌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3-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61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60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59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58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57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56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55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54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53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52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51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50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49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48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47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