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2월 17일(금) 오후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월 20일(월)을 기점으로 엠폭스(원숭이두창) 위기경보수준을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위기 경보 수준 조정은 국내외 발생상황 및 국내 방역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위기평가회의에서 일반 인구집단에서 엠폭스의 종합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 앞으로 질병청 내에는 엠폭스 대책반 중심으로 대응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자체 지역방역대책반은 해제하게 된다.


 (발생상황)

(국외’22 5월부터 총 92개국 확진 84,442사망 82(’23.2.15. 기준, CDC)

 최근 4주의 발생(‘23.1.16.~2.12, 1,126) 최대정점 4(‘22.8.1.~8.28, 26,371) 대비 5% 미만 수준

(국내) 의사환자 총 56(’22.6.21.~’23.2.17. 주평균 1.7확진환자 총 4

 ’22.11.22 마지막 확진 환자 발생 이후 91째 추가 환자 없음


 (대응 역량엠폭스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22.6.22.~)

(검역) 2급 감염병 지정(6.8), 엠폭스 발생 국가(47개국검역 관리지역 지정(6.22~), 빈발국 상위 10개국발열 기준 강화(37.537.3)


 한편, 세계보건기구(WHO)29(현지시간)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엠폭스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비상 상태(PHEIC*) 선언을 유지한다고 215(현지시간) 밝힌 바 있다.

   * PHEIC :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전 세계적 발생은 안정화 추세이나, 중앙아메리카 등 일부 국가에서 발생 지속, 발생 과소 보고 가능성, 유행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및 자원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를 결정하였다. (붙임1. 참조)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비상 상태(PHEIC) 유지에도, 국내 마지막 환자 발생(22.11.22.) 이후 91일째 추가 환자 발생이 없고,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의 발생이 적어, 동 지역의 위험 수준을 낮음으로 평가(WHO)한 점, 일부 해외 유입시에도 신속한 전파 차단 위한 대응태세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위기경보 수준 하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엠폭스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질병 차단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은 발생국가 방문 또는 여행 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이내 증상 발생 시 1339로 상담해줄 것

 

 의료진은 엠폭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2023-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23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적극 활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5 13
12322 치매치료약 급여기준(재평가간격)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93
12321 치매에는 나이가 없다 젊은 세대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조발성 치매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3 19
12320 치매안심센터에 국민건강검진 치매검사 결과 공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28
12319 치매안심센터 연내 모두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6
12318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4
12317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0
12316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79
12315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기준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5
12314 치매를 극복한 환자와 가족, 봉사자의 이야기를 사례집으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32
12313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12312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6
12311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2
12310 치매검진 급여전환, 24시간 방문요양 도입, 치매가족상담 수가 신설 등 치매부담 대폭 경감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94
12309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6일→12일) 늘리고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안심정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7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