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 월 11만 원 → 15만 원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 (기준중위소득의 26% → 30%, 2022.7.1.〜),  
      1,304,900원(’22.1.1.) → 1,620,200원(‘23.1.1., 4인가구 기준)

□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지원되며, 2022년은 월 106,700원에서 2023년은 1월부터 월 110,000원으로 3.1% 인상되었다.

  ○ 이번「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1.1월〜’22.10월 기간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률(38.5%) 반영  

□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38 올봄,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행정안전부가 추천하는 봄섬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0
12337 숙박 예약 플랫폼, 상위에 노출되는 상당수가 광고 상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6
12336 국내 난치성 암환자에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4
12335 큐알(QR)코드로 식품정보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88
12334 가정간편식 불고기.갈비탕 등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7
12333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79
12332 누구나 쉽게 실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88
12331 지역 청년 여러분, 공공기관 합격 노하우 배워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0 83
12330 전기차·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0 76
12329 산재근로자 전용 직업복귀 통합 플랫폼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0 87
12328 2월 국외여행 관련 품목의 소비자상담 증가율 두드러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7 87
12327 국민권익위, “돌봄교실 탈락·선정 불만 민원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7 82
12326 2022년 혼인 이혼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94
12325 고령층, 2가백신 접종시 중증·사망 위험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79
12324 현대·비엠더블유·캐딜락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81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