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 월 11만 원 → 15만 원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 (기준중위소득의 26% → 30%, 2022.7.1.〜),  
      1,304,900원(’22.1.1.) → 1,620,200원(‘23.1.1., 4인가구 기준)

□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지원되며, 2022년은 월 106,700원에서 2023년은 1월부터 월 110,000원으로 3.1% 인상되었다.

  ○ 이번「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1.1월〜’22.10월 기간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률(38.5%) 반영  

□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60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17
13759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17
13758 장애인 임차 차량도 이제 반값에 ‘고속도로’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15
13757 한국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7
13756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2
13755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21
13754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8
13753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24
13752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3
13751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24
13750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6
13749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13
13748 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국가 기념일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19
13747 ‘6월 여행가는 달’에도 숙박할인권 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20
13746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1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