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 월 11만 원 → 15만 원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 (기준중위소득의 26% → 30%, 2022.7.1.〜),  
      1,304,900원(’22.1.1.) → 1,620,200원(‘23.1.1., 4인가구 기준)

□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지원되며, 2022년은 월 106,700원에서 2023년은 1월부터 월 110,000원으로 3.1% 인상되었다.

  ○ 이번「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1.1월〜’22.10월 기간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률(38.5%) 반영  

□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5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가격’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37
214 2024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36
213 ’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47
212 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45
211 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33
210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16
209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3
208 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7
207 “복잡하고 어려운 반부패 제도,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2
206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9
205 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4
204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4.4.29. ~ '24.5.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4
203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종합 홍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2
202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5
201 식약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의료용마약류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3
Board Pagination Prev 1 ...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