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 월 11만 원 → 15만 원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 (기준중위소득의 26% → 30%, 2022.7.1.〜),  
      1,304,900원(’22.1.1.) → 1,620,200원(‘23.1.1., 4인가구 기준)

□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지원되며, 2022년은 월 106,700원에서 2023년은 1월부터 월 110,000원으로 3.1% 인상되었다.

  ○ 이번「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1.1월〜’22.10월 기간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률(38.5%) 반영  

□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54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95
12253 12월 1일 부터는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높다는 이유로 신용등급 하락하는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242
12252 고시원 피해 10건 중 9건은 계약해제·해지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89
12251 내게 맞는 주거지원 ‘마이홈 포털’ 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82
12250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76
12249 겨울철 저소득 빈곤층을 적극 찾아나서 지원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79
12248 올 뉴 투싼 차량 소음 방지 패드 부착 조치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408
12247 식약처, 김장철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81
12246 '15.10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32
12245 암보험 약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범위 명확히 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73
12244 모피의류 털빠짐 등 품질하자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69
12243 유료방송·통신료 미환급액,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08
12242 부동산교부세 복지비중 높이고 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83
12241 지방 살림살이 이제 매일 안방에서 들여다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77
12240 감염병 막는「특급소방수」역학조사관 크게 늘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75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