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 월 11만 원 → 15만 원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 (기준중위소득의 26% → 30%, 2022.7.1.〜),  
      1,304,900원(’22.1.1.) → 1,620,200원(‘23.1.1., 4인가구 기준)

□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지원되며, 2022년은 월 106,700원에서 2023년은 1월부터 월 110,000원으로 3.1% 인상되었다.

  ○ 이번「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1.1월〜’22.10월 기간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률(38.5%) 반영  

□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60 10월말 전국 미분양 32,221호, 전월대비 0.9% (303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85
12259 프랑스산 가금, 가금육 등 수입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82
12258 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조 134억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163
12257 ‘겨울 느끼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82
12256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식품의 표시 방법 변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4
12255 친구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청소년 금융교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78
12254 현대, 에프씨에이, 벤틀리, 포르쉐, 볼보, 혼다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92
12253 항공기 조종사 정신건강 ‘체계적 관리’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00
12252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86
12251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52
12250 참기 힘든 치핵, 생활습관으로 예방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10
12249 겨울철 재해는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05
12248 북한산 건조 능이버섯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98
12247 식품첨가물 용도 중심으로 분류체계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89
12246 경·공매로 땅주인 바뀔 때 기존 건축허가 취소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102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