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를 개최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등록할 수 있다.

□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공보건정책관 등 1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 기관이 단체 참여를 희망하거나 거동 불편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출장상담 실시 : (’22년 실적) 4만 건 → (’23년 계획) 5만 건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이 되는 ’23년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 명을 달성하였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외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가족의 진술· 전원합의를 통해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 모두 포함

   ** 말기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국민이 쉽게 등록하여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611개소, 제도 참여 의료기관 : 372개소(‘23.1월 말 기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렵거나 기관의 단체 상담·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찾아가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소재지 및 연락처 확인 가능

□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여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 “국민 모두가 생애 마무리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되고 나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최근 행복한 노년기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제도를 더욱 알려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3-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19 (주)한샘 침대 프레임 무상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370
13718 (주)영실업 콩순이 마트계산대 완구 구성품 교환 등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369
13717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365
13716 도시가스 요금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364
13715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내 손 안의 자립지원 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60
13714 한복, 염색불량으로 인한 세탁 후 변색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360
13713 최근 한우 사육 마릿수, 산지 가격동향 및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359
13712 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358
13711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56
13710 애완견 물림 사고, 가정에서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356
13709 국내 휴대전화가 없어도 금융인증서로 「영사민원24」 이용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55
13708 캐논데일(Cannondale) 자전거 부품 무상 수리 및 유통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355
13707 철근·단열재·내화충전재, 건축현장 불시점검에 포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354
13706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354
13705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